
|
**A, B, C표는 국민연금(간장애)소견서 참조 작성 요령
관련 사이트
• 국민연금공단 https://www.nps.or.kr/jsppage/info/easy/easy_04_03.jsp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전이성 또는 재발성 간암)
|
장애등급 | A표 | B표 |
1급 | 1란 | 4란 |
2급 | 2란 1가지 이상 | 3란 이상 |
3급 | 3란 1가지 이상 | 2란 이상 |
중증도 | 임상증상 |
1 | · 더 이상의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거나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 |
2 | · 전이암 또는 재발암으로 항암요법 중이면서 질병이 진행하는 경우 · 전이암 또는 재발암으로 항암요법 중이면서 안정병변 상태이고, 안정병변 상태에 이르게 한 항암요법을 시작한 날로부터 2년 이내인 경우 |
3 | · 전이암 또는 재발암으로 항암요법 중이면서 안정병변 상태이고, 안정병변 상태에 이르게 한 항암요법을 시작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 · 전이암 또는 재발암으로 항암요법 후 1년 이내인 경우 · 전이암 또는 재발암으로 수술 후 1년 이내인 경우 · 전이암 또는 재발암으로 항암요법 중이 아니나, 질병이 진행하는 경우 |
구분 | 일반상태 |
1 | 경도의 증상이 있고 육체노동은 제한을 받지만 보행, 가벼운 노동과 앉아서 하는 일(가사, 사무 등)은 할 수 있다. |
2 | 보행과 신체주위의 일은 할 수 있지만 때로 조금의 도움이 필요하고 가벼운 노동을 할 수 없으며 깨어 있는 시간의 50% 이상을 누워있다. |
3 | 신체주위의 일은 할 수 있지만 때때로 도움이 필요하고 깨어 있는 시간의 50% 이상을 누워 있다. |
4 | 신체주위의 일도 할 수 없고 항상 도움이 필요하며 종일 누워 있어야 한다. |
• 악성신생물의 경우 초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현재 장애정도가 1급이고 향후 호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초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을 완치일로 인정함
• 초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에는 1급 상태가 아니나 이후 악화되어 청구일 현재 장애정도가 1급 상태로 자문
의사가 향후 호전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청구일을 완치일로 인정함
• 국민연금공단 https://www.nps.or.kr/jsppage/info/easy/easy_04_03.jsp
![]() (우.04158)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53, 마포트라팰리스 A동 1210호
사업자등록번호: 116-82-05683 대표자명: 배시현
전화 02)703-0051 팩스 02)703-0071 이메일 kasl@kams.or.kr
Copyright(c) by Korean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the Liver. All rights reserve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