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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부초음파연구회
창립과정 및 설립목적
대한복부초음파연구회(KORUS, The KORean abdominal Ultrasound Study group) 는 복부초음파에 대한 깊이 있고 체계적인 연구 발전과 국내외 학술단체와의 교류 증진 그리고 회원 상호 간의 친목 향상을 도모하고자 2019년 4월 창립되었습니다. 2021년에 대한간학회의 정식 연구회로 등록되어 더욱더 활발한 학술 활동과 복부초음파 저변 확대에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현임원진

2023년 2월

직위 성명 소속
회장 백순구 연세원주의대
총무이사 서연석 고려의대
학술이사 김상균 순천향의대
재무이사 석기태 한림의대
교육이사 박정길 영남의대
섭외 및 홍보이사 조영윤 중앙의대
간행 및 전산이사 김태석 강원의대
활동 및 역사
(1) 제1회 대한복부초음파연구회 증례 집담회
날짜: 2019년 05월 17일(금) 18:00 / 장소: 강남세브란스병원, 대강당 (2동 3층)
(2) 제2회 대한복부초음파연구회 증례 집담회
날짜: 2019년 09월 03일(화) 18:00 / 장소: 중앙대학교병원, 대강당 (4층)
(3) 제3회 대한복부초음파연구회 증례 집담회
날짜: 2019년 12월 30일(월) 18:00 / 장소: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신관1층 청원홀
(4) 제4회 대한복부초음파연구회 증례 집담회 (온라인)
날짜: 2020년 05월 27일(수) 18:00 / 장소: 호텔 리베라 청담 (발표자 및 사회자 참석)
(5) 제5회 대한복부초음파연구회 증례 집담회 (온라인)
날짜: 2020년 11월 11일(수) 18:00 / 장소: 유한양행㈜ 15층 대강당 (발표자 및 사회자 참석)
(5) 제6회 대한복부초음파연구회 증례 집담회 (온라인)
날짜: 2021년 8월 25일(수) 18:30 / 장소: 한림대학교 중개의학연구소(사회자 참석)
회칙
제 1장 총칙
제 1조 (명칭)
본 회는 복부초음파연구회라 칭한다.
영문 명칭은 The KORean abdominal Ultrasound Study group (KORUS)로 한다.
제 2조 (목적)
본회는 복부초음파 대한 깊이 있고 체계적인 연구발전과 국내외 학술단체와의 교류증진 그리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사업)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학술대회, 집담회 및 강연회 개최
2. 학회지 및 학술도서의 간행
3. 국제 학술 심포지엄 개최
4. 국내외 관련 학술단체와의 연락 및 제휴
5. 회원 간의 정보교환 및 협력연구 주관
6. 연구비 조성 및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7. 회원 간의 친목 향상
8. 복부초음파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
9.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 4조 (분회)
본회는 체계적인 학술발전을 위하여 산하에 분회를 둘 수 있다.
제 5조 (사무실)
본 회의 사무소는 강원도 원주시에 둔다. 단,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운영위원장이 소속된 병원 소재지 및 기타 지역에 둘 수 있다.
제 2장 회원
제 6조 (구성 및 자격)
본회는 일반회원, 정회원,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일반회원: 복부초음파에 관한 연구 혹은 진료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사람.
정 회 원: 공인된 학회 및 학술지에 복부초음파에 관한 연구업적을 발표한 사람으로서 정회원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에서 인준을 받은 사람.
명예회원: 본회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사람으로서 운영위원회에서 선정 및 인준을 받은 사람.
제 7조 (권리와 의무)
① 모든 회원은 본회에서 발행하는 학회지를 무상으로 공급받는다.
② 회원은 본회에서 개최하는 총회, 학술대회, 집담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③ 정회원은 운영위원 및 감사가 될 자격을 갖는다.
제 8조 (자격상실)
회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하여 3년 이상 본회에서 주최하는 총회, 학술대회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2.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본 회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제 3 장 임원 및 감사
제 9조 (임원 및 감사)
본 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원과 감사를 둔다.
· 회장 : 1명         · 총무이사 : 1명     · 학술이사 : 1명
· 재무이사 : 1명       · 교육이사 : 1명     · 섭외 및 홍보이사 : 1명
· 간행 및 전산이사 : 1명    · 감사 : 1명
제 10조 (직무)
①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의 의장이 되며 학술대회, 집담회, 강연회를 주관한다.
② 총무 이사는 총회 및 각종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집행함에 있어서 회장을 보좌한다.
③ 학술 이사는 학술행사를 관장한다.
④ 재무 이사는 재정의 관리, 운영 및 회계 전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⑤ 교육 이사, 섭외 및 홍보 이사, 간행 및 전산 이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한다.
⑥ 감사는 본 연구회의 업무 전반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 11조 (선출)
① 회장은 평의원회에서 추천하고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차기 회장은 임기 종료 1년 전에 선출한다.
③ 회장은 총회의 인준을 거쳐 정회원 중에서 이사를 임명한다.
제 12조 (임기)
① 회장,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3조 (평의원)
① 평의원은 평의원회를 구성하며 연구회의 발전을 위한 논의와 회장이 연구회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하며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차기 회장 후보를 추천한다.
②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4장 회의
제 14조 (총회)
① 정기총회는 연 1회 소집하며 운영의원회에서 임시총회가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는 임시총회를소집한다.
② 총회는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총회의 의장은 운영위원장이 겸임한다.
④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인준한다.
1. 회칙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운영위원장, 운영위원 및 감사의 선출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이사회에서 의결한 안건
제 15조 (평의원회)
① 평의원회는 재적 평의원의 과반수 또는 회장의 요청에 의하여 소집한다.
② 평의원회의 의장은 회장이 겸임한다.
③ 평의원회는 재적 평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평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신규 정회원의 인준
2. 명예회원의 선정
3. 회장 및 감사의 선출
4. 신규 이사의 인준
5. 신규 평의원의 선출
6. 회비 결정
7. 회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8. 기타 학회 발전을 위한 사업계획
제 16조 (이사회)
① 이사회는 회장 및 이사들로 구성하며, 연 1회 이상의 정기 이사회를 개최한다.
②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③ 회장은 평의원회 의결을 통해 필요시 이사를 추가 선정할 수 있다.
④ 이사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회원 자격 심사에 관한 사항
2. 업무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세입, 세출 및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4. 모든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5. 학술대회 등 학술 행사 준비에 관한 사항
6. 표창 또는 징계에 관한 사항
7. 기타 본 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
제 17조 (위원회)
① 본회는 필요에 따라 추가 위원회를 개설할 수 있다.
② 각 위원회는 약간 명의 위원을 두며 위원장은 해당 업무 담당 이사가 겸임한다.
제 5장 재정 및 경리
제 18조
① 본 회의 재정은 학회 참가비,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② 기타 수입에는 부스전시 및 광고를 포함한다.
③ 제 회비 및 기타 수입금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 19조
본 회의 재산은 본 회의 활동 및 발전을 위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20조
본 회의 회계 연도는 당해 연도 총회 일부터 다음 해 총회 전일까지로 한다.
제 6장 부칙
제 21조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 22조
본 회칙은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발효한다.

제정 2019년 4월 2일
개정 2022년 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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