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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Home > 간 질환 요양급여 기준 > 치료
대상 환자
만성 간 질환으로 인한 저단백혈증의 급성 합병증에 대한 치료
  • 치료적 복수천자를 받는 환자
  • 제 1형 간신증후군을 진단받은 환자
  •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을 진단받은 환자
  • 쇼크
  • 복수나 늑막삼출에 의한 호흡곤란
  • 부종

※ 4~6의 경우, 혈중 알부민 검사치가 3.0 g/dL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알부민(20% 100mL) 1병을 인정.

고시기준
치료적 복수 천자
복수 3-5 L 천자 시 알부민(20% 100 mL) 1병, 5 L 이상 천자 시 알부민(20% 100 mL) 2병
제 1형 간신증후군
혈관수축제와 병용 시 첫날 1 g/kg, 이후 2~ 15일 동안 20~ 40 g/일 인정
자발성 복막염
진단 시 1.5 g/kg, 3일째 1 g/kg 투여 인정
(단, serum Cr >1 mg/dL 또는 BUN>30 mg/dL 또는 total bilirubin>4 mg/dL 이어야 함)

※ 고시기준 및 비용은 변동 가능함

급여 여부
  • 급여
  • 예비급여
  • 비급여
비용
약 ₩ 90,000
고시 시행일: 201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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