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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칙 |
제 1조 (명칭)
제 2조 (목적)
제 3조 (사업)
제 4조 (지회 및 연구회)
제 5조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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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회원 |
제 6조 (구성 및 자격)
제 7조 (권리와 의무)
제 8조 (자격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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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임원, 감사 및 평의원 |
제 9조 (임원 및 감사)
제 10조 (직무)
제 11조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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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회의 |
제 14조 (총회)
제 15조 (자문위원회)
제 16조 (평의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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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재정 및 경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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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부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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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칙
제 1조 (명칭)
본 회는 대한간학회(The Korean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The Liver, KASL)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본 회는 간ㆍ담도에 대한 깊이 있고 체계적인 연구발전과 국내외 학술단체와의 교류증진 그리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사업)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학술대회, 집담회 및 강연회 개최
2. 학회지 및 학술도서의 간행
3. 국제 학술 심포지엄 개최
4. 국내외 관련 학술단체와의 연락 및 제휴
5. 회원 간의 정보교환 및 협력연구 주관
6. 연구비 조성 및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7. 회원 간의 친목 향상
8. 간ㆍ담도계 질환에 관련된 교육 및 홍보
9.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 4조 (지회 및 연구회)
본 회는 체계적인 학술발전을 위하여 산하에 지회 및 연구회를 둘 수 있다.
제 5조 (사무실)
본 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 2 장 회원
제 6조 (구성 및 자격)
본 회는 일반회원, 정회원,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일반회원 : 간ㆍ담도에 관한 연구 혹은 진료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사람으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사람.
정 회 원 : 공인된 학회 및 학술지에 간ㆍ담도에 관한 연구업적을 2편 이상 발표한 사람으로서 정회원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평의원회에서 인준을 받은 사람.
명예회원 : 본 회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사람으로서 평의원회에서 선정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은 사람.
제 7조 (권리와 의무)
① 모든 회원은 본 회에서 발행하는 학회지를 무상으로 공급받는다.
② 회원은 본 회에서 개최하는 총회, 학술대회, 집담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③ 정회원은 임원, 감사 및 평의원이 될 자격을 갖는다.
제 8조 (자격상실)
회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의원회의 의결로서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정당한 이유없이 계속하여 3년 이상 본 회에서 주최하는 총회, 학술대회에 참석하지 않거나 3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2.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본 회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제 3 장 임원, 감사 및 평의원
제 9조 (임원 및 감사)
본 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원과 감사를 둔다.
▶ 회 장 : 1명
▶ 이사장 : 1명
▶ 차기이사장 : 1명
▶ 감 사 : 2명
▶ 총무 이사 : 1명
▶ 부총무 이사 : 1명
▶ 학술 이사 : 1명
▶ 연구기획 이사 : 1명
▶ 간행 이사 : 1명
▶ 재무 이사 : 1명
▶ 의료정책 이사 : 1명
▶ 보험 이사 :1명
▶ 전산정보 이사 :1명
▶ 교육 이사 : 1명
▶ 홍보 이사 : 1명
▶ 섭외 이사 : 1명
▶ 진료가이드라인 이사 :1명
제 10조 (직무)
①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총회, 평의원회의 의장이 되며 학술대회를 주관한다.
② 이사장은 본 회 회무를 총괄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장 유고시 차기이사장 선출 전에는 총무 이사가, 차기이사장 선출 후에는 차기 이사장이 이사장 직무를 대행한다.
④ 차기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학회 활동의 계승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⑤ 총무 및 부총무 이사는 총회 및 각종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집행함에 있어서 이사장과 회장을 보좌한다.
⑥ 재무 이사는 재정의 관리, 운영 및 회계 전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⑦ 학술, 연구기획, 간행, 의료정책, 보험, 전산정보, 교육, 홍보, 섭외, 진료가이드라인 이사는 소속 위원회를 관장한다.
⑧ 감사는 본 학회의 업무 전반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 11조 (선출)
① 회장, 이사장, 차기이사장 및 감사는 평의원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② 차기이사장은 이사장 임기 종료 1년 전에 선출한다.
③ 이사장은 평의원회의 인준을 거쳐 정회원 중에서 이사를 임명한다.
④ 평의원회에서는 신규 평의원을 선정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 12조 (임기)
① 이사장, 이사, 감사 및 평의원의 임기는 2년,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3조 (평의원)
① 평의원의 수는 정회원 수의 1/10 내외로 한다.
② 임기 중 정당한 사유없이 평의원회에 불참하면 연임될 수 없으며 세부사항은 평의원회에서 결정된 내규에 따른다.
제 4장 회의
제 14조 (총회)
① 정기총회는 연 1회 소집하며 평의원회에서 임시총회가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② 총회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겸임한다.
④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인준한다.
1. 회칙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회장, 이사장, 차기이사장 및 감사의 선출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평의원회에서 의결한 안건
제 15조 (자문위원회)
① 한국간연구회 및 대한간학회의 전임 회장, 전임 이사장 및 전임 고문들로 구성한다.
② 자문위원회는 회장과 이사장의 자문 역할을 통하여 학회 발전을 도모한다.
③ 자문위원은 평의원회에 참석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자문한다.
제 16조 (평의원회)
① 평의원회는 재적 평의원의 과반수 또는 이사장의 요청에 의하여 소집한다.
② 평의원회의 의장은 회장이 겸임한다.
③ 평의원회는 재적 평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평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신규 정회원의 인준
2. 명예회원의 선정
3. 회장, 이사장, 차기이사장 및 감사의 선출
4. 신규 이사의 인준
5. 신규 평의원의 선출
6. 회비 결정
7. 회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8. 기타 학회 발전을 위한 사업계획
제 17조 (이사회)
① 이사회는 이사장, 차기이사장 및 이사들로 구성하며, 연 6회 이상의 정기 이사회를 개최한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③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⑤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회원 자격 심사에 관한 사항
2. 명예회원 추대에 관한 사항
3. 업무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세입, 세출 및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5. 각 위원회 위원의 인준 및 사업 계획 인준에 관한 사항
6. 모든 규정의 제정에 관한 사항
7. 학술대회 등 학술 행사 준비에 관한 사항
8. 표창 또는 징계에 관한 사항
9. 기타 본 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
제 18조 (위원회)
① 본 회는 학술, 연구기획, 간행, 재무, 정책, 보험, 전산정보, 교육, 홍보, 섭외, 진료가이드라인 위원회를 상설로 두며 필요에 따라 추가 위원회를 개설할 수 있다.
② 각 위원회는 약간 명의 위원을 두며 위원장은 해당 업무 담당 이사가 겸임한다.
③ 학술위원회는 간·담도에 관한 학술대회 및 기타 학술적 업무를 담당한다.
④ 연구기획위원회는 본회 발전을 위한 제반 기획 및 유익하다고 인정되는 제반사업을 담당한다.
⑤ 간행위원회는 학술지 발간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
⑥ 의료정책위원회는 학회와 관련된 대정부 정책 업무 등과 간질환백서의 제정 및 개정 업무를 담당한다.
⑦ 보험위원회는 간·담도계 질환에 관련된 보험 업무와 사실조회를 담당한다.
⑧ 전산정보위원회는 학회 활동의 전산 업무와 학회 홈페이지를 관리 운영한다.
⑨ 교육위원회는 대한간학회의 제반 교육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⑩ 홍보위원회는 간의 날 행사를 포함한 제반 홍보 업무를 담당한다.
⑪ 섭외위원회는 국제심포지엄 및 외국학회와의 연락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⑫ 진료가이드라인위원회는 간질환 진료가이드라인 제정 및 개정에 관한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
제 5장 재정 및 경리
제 19조
본 회의 재정은 입회비, 학회 참가비, 연회비,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 20조
평생회비는 연회비의 10배로 한다. 만 65세 이상의 회원과 정회원 가입 후 25년이 경과된 회원은 학회참가비가 면제된다.
제 21조
본 회의 재산은 본 회의 활동 및 발전을 위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22조
본 회의 회계 연도는 당해 연도 총회 일부터 다음 해 총회 전일까지로 한다.
제 6장 부칙
제 23조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 24조
본 회칙은 총회와 대한의학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발효한다.
제정 1995년 06월 23일개정 2000년 12월 14일
개정 2002년 06월 21일개정 2003년 05월 30일
개정 2003년 11월 20일개정 2004년 11월 18일
개정 2006년 11월 22일개정 2007년 11월 20일
개정 2009년 11월 17일개정 2011년 11월 17일
개정 2015년 11월 26일 개정 2021년 1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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